가족간 증여세 부과 대상 이체한도 범위

가족간 증여세 대상 이체한도

가족 간 송금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최근 SNS 등을 통해 가족에게 5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진실여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는 진실이 아님을 밝히며, 가족간 증여세 부과 대상 및 이체한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50만원 송금해도 내야한다?

최근에 SNS 등을 통해 가족에게 50만원만 이체해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등의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부부간에 생활비 이체도 안되냐, 부모님 용돈도 못주냐 등의 여러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AI를 도입하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이체 거래를 국세청이 검열한다는 생각을 가진게 아닌가 합니다.

국세청 AI 시스템 도입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에 국세청에서 이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도입한 AI 세무조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탈세 혐의 포착을 위한 것으로 개인 간 소액 거래는 실시간 감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가족간 증여세 부과 대상이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는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줄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재산’은 현금만이 아닌 부동산, 귀금속, 주식, 채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의 이전의도가 있으면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가족 사이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 받는 자비과세 한도적용 기간
미성년 자녀2,000만원10년
성인 자녀5,000만원10년
배우자6억원10년
기타 친척(형제 간 포함)1,000만원10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체 (송금)

이번에 국세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경우 또는 큰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병원비의 대납, 명절, 입학 및 졸업 축하금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 축하금으로 3,000만원을 주는 경우는 사회통념을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생활비라고 받은 돈을 자산을 불리는 용도에 쓰이거나 저축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가족간 증여세 부과 논란 이슈에 따른 진실여부와 증여세 비과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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