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대상과 절차

건축물 해체에 관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체공사는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해체제도 강화

건축물의 해체제도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릅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에 비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생애에서 노후화 등의 이유로 해체를 하게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며 2022년 강화된 해체제도가 적용되어 해체공사를 위한 신고, 허가 대상도 확대되고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강화된 이유는 그동안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장비의 전복,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와 구조,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안전한 해체공사 계획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은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체를 해체할 경우 다음의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전체해체 : 다음의 모두가 해당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 지하층과 지상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로 한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고 대상외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는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체 신고 대상이지만 다음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일정 반경 이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다,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 배치, 유동인구 등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건축물 해체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후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 등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공법
  • 해체작업 순서
  • 해체 부분 및 면적
  • 해체장비
  • 석면 함유 여부
  • 안전관리대책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절차의 강화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나 허가 대상 계획서의 작성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나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기술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절차

해체공사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 신고 절차

해체공사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의 해체 허가 절차

건축물의 해체허가의 경우나 신고대상이라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허가기관에서 해체허가를 득한 후 착공신고가 수리된 현장의 경우 변경허가 등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필수확인점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가 아닌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야 합니다.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신고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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