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방화구조규칙 층별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 질의회신

건축물에서 화재 안전에 관한 규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건축물에서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별 방화구획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른 층별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별 방화구획과 설치 대상 건축물

방화구획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과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 문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층별 방화구획(층간 방화구획)은 화재의 수직 확산을 막기위해 각 층별로 독립적인 방화구조로 갖도록 합니다.

건축물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에 따라 내화구조로된 바닥이나 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0층 이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
  • 층별 방화구획
  • 11층 이상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 필로티 하부 주차장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층별 방화구획 대상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층별 방화구획(층간 방화구획) 대상에 대해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매층마다 구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 규칙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을 전제로 하므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해당됩니다.

이에대해 2025년 국토부에 질의회신한 최신 내용을 첨부합니다.

층별 방화구획 대상, 층간 방화구획 대상

층별 방화구획 대상 질의 답변

결론

연면적이 1000㎡ 미만이라면 층별 방화구획(층간 방화구획) 대상이 아닙니다. 방화구획을 시작하는 기준이 1000㎡ 이상부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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