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의 의미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❷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❽항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국토부 질의회신에 이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의 해석에서 다른 해석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국토부 질의 회신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해석부분에 논란이 있었지만 법의 취지에 따른 해석을 법제처 법령해석의 질의회신에 담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법 구문부터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법 조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8항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른 규모나 용도의 건축물은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하고 둘 이상의 재료를 외벽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실물모형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가 논란이 됩니다.

외벽마감 : 준불연 또는 불연 단열재 + 석재, 벽돌 등 기타 불연재

질의회신 내용

질의요지 요약

단열재, 석재 등을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결합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 제8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요약

이 사안의 경우, 해당한다고 판단.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요약

결국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되는 경우는 외벽 마감에서 하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의 취지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공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므로 실물모형시험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과 실물모형시험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모니터링센터에서 이에 대한 Q&A를 정리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복합자재는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자재를 말합니다. 대부분 판넬로 부르는 자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복합자재는 2022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연, 준불연, 내화 인증서를 사용했지만 2023년 부터는 복합자재품질인정서로 통일되었습니다.

복합자재품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험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콘칼로리미터 시험, Cone 시험(KS F ISO 5660-1)
  2. 가스유해성시험(KS F 2271)
  3. 실물모형시험(KS F 8414, KS F ISO 13784-1)

이상으로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외벽의 재료를 둘 이상 사용할 때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로 보아 마감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 번 결론은 해야 한다입니다.

단,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예외대상

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기준 개정(유리 및 난간 높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