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이사철 기획부동산이나 미끼매물의 허위 광고 등에 대한 주의와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 및 미끼매물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와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주의
기획부동산은 실제로는 개발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속여 개발이 가능하고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부동산을 사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금액을 약 1~5천만원 정도가 되도록 부동산의 지분 도는 필지를 분할해 판매해 소액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철이나 총선 등 선거 공약과 접목시켜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현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영업의 형태
- 인근 지역의 개발호재나 미확정, 거짓 정보를 이용해 소액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
- 정상적인 개발 가능 토지를 소개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다른 토지로 속여 계약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분양이 힘든 토지를 분양금액으로 근저당설정 후 수분양자로 추후 소유권 이전으로 약속하는 형태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로 이러한 토지의 지분을 개발가능한 것처럼 소개할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미끼매물, 허위매물
인터넷에서 부동산을 검색할때 노출되는 부동산의 형태 중 “00하우징, 00주택, 00빌라” 등으로 노출되는 신축빌라의 분양 홍보 사이트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로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 불접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끼매물 또는 허위매물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가능, 전세 000만원 등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는 무자격자의 광고(분양을 제외한 전세 등은 공인중개사만 가능)
- 광고하는 매물에 대한 중개를 하지않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다른 매물을 권하는 경우
- 버팀목 대출 및 대출가능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통합 신고센터
기획부동산 또는 미끼매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된 사항을 종합 분석해 이후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기획조사에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자격중개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 무등록중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 영위하는 경우
-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 일명 ‘떴다방’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등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자, 권리관계 등 중요 내용을 불성실하게 설명하는 경우
- 이중 거래계약서 장성 :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거래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 중개보수 초과수수 : 법령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언행을 하는 경우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중개의뢰 제한 : 온라인 등에서 특정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 중개의뢰 유도 :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특정가격 유도 : 집값 담합 유도, 온라인 등에서 툭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
- 표시 광고 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 업다운 계약신고 :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경우
- 허위실거래가 신고 : 고가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부동산 계약일자 거짓신고
- 부동산 거래의 지연신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budongsan24.kr)
기획부동산 및 미끼매물 체크리스트
기횝부동산 사기가 의심되는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사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을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가?
- 토지이용계획서 상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려하는가?
- 높은 고도에 위치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임야 등의 토지를 거래하는가?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계획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를 거래하는가?
등 상세한 체크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끼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온라인 등으로 광고하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할 상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를 발생시키는 미끼매물, 허위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