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미끼매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및 신고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이사철 기획부동산이나 미끼매물의 허위 광고 등에 대한 주의와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기획부동산 및 미끼매물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와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주의

기획부동산은 실제로는 개발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속여 개발이 가능하고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부동산을 사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금액을 약 1~5천만원 정도가 되도록 부동산의 지분 도는 필지를 분할해 판매해 소액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철이나 총선 등 선거 공약과 접목시켜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현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의 한 형태로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영업의 형태

  1. 인근 지역의 개발호재나 미확정, 거짓 정보를 이용해 소액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
  2. 정상적인 개발 가능 토지를 소개하고 실제 계약에서는 다른 토지로 속여 계약하는 경우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분양이 힘든 토지를 분양금액으로 근저당설정 후 수분양자로 추후 소유권 이전으로 약속하는 형태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로 이러한 토지의 지분을 개발가능한 것처럼 소개할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미끼매물, 허위매물

인터넷에서 부동산을 검색할때 노출되는 부동산의 형태 중 “00하우징, 00주택, 00빌라” 등으로 노출되는 신축빌라의 분양 홍보 사이트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로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 불접적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끼매물 또는 허위매물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가능, 전세 000만원 등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는 무자격자의 광고(분양을 제외한 전세 등은 공인중개사만 가능)
  2. 광고하는 매물에 대한 중개를 하지않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다른 매물을 권하는 경우
  3. 버팀목 대출 및 대출가능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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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미끼매물 통합 신고센터

기획부동산 또는 미끼매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접수된 사항을 종합 분석해 이후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기획조사에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자격중개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2. 무등록중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 영위하는 경우
  3.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위반 : 일명 ‘떴다방’과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등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4.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자, 권리관계 등 중요 내용을 불성실하게 설명하는 경우
  5. 이중 거래계약서 장성 :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거래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6. 중개보수 초과수수 : 법령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7.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언행을 하는 경우
  8.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9. 중개의뢰 제한 : 온라인 등에서 특정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10. 중개의뢰 유도 :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특정가격 유도 : 집값 담합 유도, 온라인 등에서 툭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
  12. 표시 광고 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13. 업다운 계약신고 :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신고하는 경우
  14. 허위실거래가 신고 : 고가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15. 부동산 계약일자 거짓신고
  16. 부동산 거래의 지연신고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budongsan24.kr)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기획부동산 및 미끼매물 체크리스트

기횝부동산 사기가 의심되는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사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을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가?
  2. 토지이용계획서 상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려하는가?
  3. 높은 고도에 위치하거나 경사도가 심한 임야 등의 토지를 거래하는가?
  4.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계획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 또는 판매 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 등을 듣고 토지를 거래하는가?

등 상세한 체크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동산 사기를 방지합시다.


미끼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온라인 등으로 광고하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할 상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상 표시 체크리스트

인터넷 등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해야할 내용 체크리스트

이상으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를 발생시키는 미끼매물, 허위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전후 체크리스트 항목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없이 전세 가능, 실거주의무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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