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

녹색건축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제3회 녹색건축 최우수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 기술 및 재료의 발전에 따라 저층 건축물 뿐 아니라 초고층 건축물에도 유리 커튼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유리 커튼월로 건축물의 외벽 구성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시인성과 심미성 등 경관적 가치를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성과 시공성에서도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짧으면서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고 건물의 가치도 높아져 여러모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커튼월로 구성된 건축물에서 녹색건축 환경조성 측면에서 몇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적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리 커튼월 외부 환경측면 문제3

초고층빌딩의 시대에서 유리 커튼월이 가지는 경제성, 시공성, 심미성, 공기단축 등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측면에서는 몇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 냉난방부하에 따른 에너지 손실
  • 건물 외벽의 거울반사 피해 발생
  • 조류 투명창 충돌 폐사 발생
도심내의 초고층 건축물의 유리 커튼월은 심미적이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손실, 눈부심 반사,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

1. 유리 커튼월 냉난방부하 에너지 손실

친환경을 위한 저탄소 정책을 넘어 탈탄소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해서 상승중이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제도와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법이 제도화 되어 과거와 다르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유리 커튼월은 여름이나 겨울철 냉난방부하가 다른 건축재료보다 높고 태약복사열 등에 특히 취약해 냉방부하가 큰 편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유리 커튼월이 잘 사용되지 않는 주거부분의 에너지소비량은 정체되어있거나 도리어 감소하는 반면 유리 커튼월이 많이 사용되고있는 상업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이 냉방부하에 관한 내용은 미미하고 대부분 난방에 치우쳐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건물 외벽의 거울반사 피해

건축물의 외벽을 이루는 유리 커튼월은 매끄러운 재질과 에너지 저감을 위한 반사율이 높은 유리에 의해 태양광의 상당부분이 반사되어 현휘를 일으키는 거울반사 피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울반사 피해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일으켜 운전, 보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인근 주거지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아이파크 외벽 유리 커튼월은 곡선형으로 디자인되어 지속적으로 맞은편 경남마리나아파트에 태양광 반사 피해를 주어 국내 최초로 거울반사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되었고, 서울에서는 네이버 그린팩토리 건축물이 거울반사 피해로 인근 삼성미켈란쉐르빌 거주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거울반사 저감 시설 설치를 명령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3. 조류 투명창 충돌 폐사 발생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2만여 마리의 조류가 투명창을 인지하지 못하고 날아들어 충돌에 의한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보호를 넘어 생태복원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현실에서 투명창에 의한 수많은 조류가 폐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조류의 투명창 충돌 폐사는 중심 상업지 등의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시내에서보다는 서식지와 가까이 있는 저층, 중층의 건축물 유리와 투명한 방음벽 등에 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층 부분의 커튼월 뿐 아니라 저층, 중층 부분에서의 조류 충돌 방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 대상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은 유리 커튼월 건축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권장사항입니다. 총 3가지 분야별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 에너지부문
  • 도시안전부문
  • 생태환경부문

에너지부문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 대상

  •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사의 유리 커튼월 건축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민간 및 공공 건축물 모두 권장됨

도시안전부문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 대상

  • 주거지역과 동, 서, 남측에 연접한 경우로 시구건축심의 또는 자문 대상 유리커튼월 건축물
  • 반사영역도를 작성해 연접 주거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이 됨
  • 민간 및 공공 건축물 모두 권장됨

생태환경부문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 대상

  • 조류충돌저감구역 내(대상지의 면적 1/2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유리커튼월 건축물이 대상
  • 조류충돌저감구역
    • 산, 강(천) 또는 대규모 공원등에서 500m 이내
    • 서울시내 조류출현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 서울시내 철새도래지 범위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행정 절차는 에너지, 도시안전, 생태환경의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시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유리 커튼월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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