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중 하나가 되는 무주택자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따라 변경전 주택 소유로 불리했던 청약이 변경후 무주택자로 청약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아파트 청약,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등도 이러한 무주택자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황에 따른 여러 예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먽 무주택자 기준은 앞서 이야기한 전세대원이 무주택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의 소유는 실제 주택외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8년 12월에 개정되면서 분양권 , 입주권과 그 보유지분의 소유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본인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각의 사람
- 직계존속
- 배우자이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 각각의 사람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나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손자녀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하고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만족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상기와 같지만 여기에 몇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세대구성원이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세대구성원 중에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지방 1억원 이하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 비도시지역(수도권 제외 읍, 면 등)의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 비도시지역(수도권 제외 읍, 면 등)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비도시지역(수도권 제외 읍, 면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미분양 분양권
- 무허가 건축물 또는 폐가
- 문화재 지정 주택
청약홈을 통한 주택소유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본인이나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알고있겠지만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소유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예전부터 소유했던 상가를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용도가 알고보니 오래전에 법이 바뀌기 전의 용도명인 점포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청약등을 하면서 당연하게 무주택자로 생각해 청약을 했는데 당첨후 부적격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택소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소유 확인은 정확하게는 소유하고 있는 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지만 청약홈을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유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청약홈 링크로 접속해서 홈에서 청약자격확인 메뉴의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청약홈 (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https://www.applyhome.c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햐 동의 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주택소유 확인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청약홈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 결과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검토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실거래정보를,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내역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 https://cloud.eais.go.kr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정보) : https://rt.molit.go.kr
– 위택스 (재산세 납부내역) : https://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