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없이 전세 가능, 실거주의무제 완화

한동안 부동산 가격을 안정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실거주의무제를 시행했습니다. 실거주의무제가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구입해도 실거주 없이 전세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제

2021년 도입된 실거주의무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5년 간 의무적으로 구입 세대가 거주하도록 해 전세를 통한 주택 갭투기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혜택이 가도록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실거주의무 기간동안 매매를 할 경우 1천만원, 전세를 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LH에 분양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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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제 완화

부동산 및 건설업계의 침체, 금리 인상, 실거주의무제의 문제점들로인해 2023년 초 정부는 실거주의무제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 유예가 핵심 내용입니다.

실거주의무제의 문제점

  • 고금리에 입주금 마련이 어려워짐
  • 주택투기를 막기위함이지만 도리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은 줌
  • 일부 주거지역이 공실률 상승
  • 개인이 자유 및 선택권 침해
  • 주택공급 부족 야기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실거주의무제의 폐기가 아닌 거주시점의 유예를 둔 완화로, 개정되는 주택법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의무 거주가 시작되는 것에서 이주 가능한 일부터 3년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완화 내용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고금리에 입주금 마련의 어려움 겪던 영끌족이 전세를 통해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전세는 최대 3년 까지 가능하므로 전세 시 임차인에게 미리 계약연장이 불가한 점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전세 연장을 할 경우 총 4년의 전세를 줘야하므로 늦어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만기 2개월 전에 행사해 전세 재계약 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전후 체크리스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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