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기준 개정(유리 및 난간 높이)

재난 안전 관련된 규정들은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기준이 개정을 통해 완화 되었습니다. 단열 유리 및 난간 높이가 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2017년 충북 제천의 화재를 기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충북 제천 복합 스포츠 센터인 노블휘트니스앤스파의 경우 여러가지 화재 안전 장치와 규정들이 모두 지켜지지 않아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여러가지 규정이 강화되었고 건축법 또한 2019. 04. 23에 개정을 거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소방관이 화재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창을 파괴하고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진입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장치가 소방관 진입창, 소방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기준

건축물에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인명의 구조 활동은 소방관이 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등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제천의 화재와 같이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창을 통한 신속한 소방관 진입이 필요합니다. 소방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접근이 11층 높이까지 가능하므로 2층 이상(1층은 피난층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제외)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창이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소방관이 각종 장비를 착용하게되면 100kg 이상이 되므로 창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진입이 어려워 지므로 바닥으로부터 소방창의 높이 규정이 있고 이와 같이 각종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 1명이 통과하기위한 최소한의 크기가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진입을 위한 규정들이 기존 건축관련법에서 규정한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 08. 21 ~ 2023. 10. 01)를 통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기준과 높이 기준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 상태로 시행전까지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높이 기준은 80cm 이내, 복층 유리 24mm 이내임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 문구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전 기준에서 소방창에 사용되는 유리는 배강도유리, 강화유리로 두께 5mm 이하, 플로트판유리로 두께 6mm이하 또는 이러한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복층유리)로 두께가 24mm이하였습니다. 단열을 위해 이중 유리의 두께가 더 두꺼워야 하는 경우 또는 삼중유리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정전 기준에 따르면 결로가 생기거나 단열에 약한 부분이 생깁니다.

또한 건축물의 난간 규정과 높이에서 상충되는 점 등이 있어 건축허가 및 준공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합리화하자는 규제개혁안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두께 5mm 이하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도 허용하고 복층유리 포함 공기층의 뚜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난간높이 기준에 맞추어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80~120cm 이내로 완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 창과 벽 끝의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40m 마다 1개소씩 추가
  2. 소방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가 진입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소방관 진입창의 중간에 빛반사, 붉은색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 소방관 진입창 표식 부착
  4. 창문 모서리에 유리 파괴를 위한 지름 3cm 이상의 타격지점 표식 부착
  5. 창틀 제외한 창호 크기는 폭 90cm, 높이 1m 이상, 높이 80cm 이내(단, 난간이 설치 노대 등의 창호에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120cm 이내로 허용)
  6. 이중유리의 두께 규정 삭제 및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 두께 5mm 이하를 이용한 삼중유리로 각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 부착한 경우 사용 가능

그림으로 보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내용을 적용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그림으로 도식화했습니다.

개정된 소방관 진입창(소방창) 설치기준은 난간이 있을경우 바닥면에서 1200높이까지 허용, 이중유리 및 삼중유리도 설치가 가능함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설치의 목적을 생각하고 보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의 어느 창이 소방창인지 표시되어 있고 창을 통해 들어가기에 무리가 없는 위치와 크기의 창, 진입전 창을 쉽게 파손할 수 있는 장치나 파손 타격지점이 핵심 내용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재난안전인증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일반 창과 다르게 여러가지 규정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행정안전부에서 그성능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재난안전제품은 그 사용 목적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제품에 국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해당 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관련된 입증 서류를 준비해 기업이 신청하면 각 제품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인증을 위한 각 기준 등을 성능 검사와 현장 확인 등 다방면에 걸쳐 확인 후 인증을 합니다.

인증 제품의 경우 재난안전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고 인증은 3년간 유효합니다.

재난안전인증 소방관 진입창

이러한 재난안전제품인증 소방관 진입창의 경우 일부는 크러쉬 버튼, 파인크러쉬 글라스, 비산방지 필름, 포사이드 삽입구조, 단열바 사용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도 있습니다.

  • 크러쉬 버튼 : 유리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특허 취득 제품
  • 파인그러쉬 글라스 : 일반적인 강화유리보다 파괴 시 더 작은 크기로 미세파쇄되는 유리
  • 비산방지 필름 : 강화유리 파괴 시 폭발적인 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필름
  • 포사이드 삽입구조 : 유리를 창틀에 단순히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닌 프레임에 삽입되는 형태

재난안전제품인증 소방관 진입창 제품

이상으로 개정된 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 기준이었습니다.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의 의미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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