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1종, 2종, 3종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점검 대상 주기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의 기준은 1종, 2종, 3종 시설물의 종류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시설물 종류 분류 차이점과 안전점검 대상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링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1955년 제정되어 여러번 개정되면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시설물은 구조적 위험성과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별 시설물분류기준시설물의 예
1종 시설물구조적 위험이 크고, 붕괴 시 사회적 피해가 큰 시설물교량, 댐, 고층 건축물, 지하철 등
2종 시설물구조적 위험은 중간이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중소형 교량, 공공건축물
3종 시설물1종 및 2종 외의 구조적 위험이 낮고, 알반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소규모 건축물, 일반도로 구조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등으로 시설물을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 종류 구분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다릅니다. 가끔 둘을 혼동하기도 하므로 이번 기회에 이를 구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1종시설물 – 고위험, 중요시설

제1종시설물은 공중 이용편의 및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 대표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종 시설물은 가장 큰 규모의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1. 고속철도 교량, 도로 및 철도 교량(연장 500미터 이상)
  2.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도로 및 철도 터널(연장 1000미터 이상)
  3. 갑문시설 및 방파제(연장 1000미터 이상)
  4.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요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6.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7.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이를 시설물 종류별로 분류해 살펴보겠습니다.

  • 교량
    • 상부구조가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이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길이 500미터 이상 교량
    • 복개구조물(폭 12미터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
    • 도시철도 교량, 고가교
  • 터널
    • 연장 길이 1000미터 이상의 터널
    • 연장길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항만
    • 20만 톤 이상 선박이 하역 시설 중 원유부이식 계류시설(해저송유관 포함)
    • 말뚝구조 계류시설(5만 톤급 이상)
    • 용수전용댐 중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철도 역사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 포함)
  • 하천
    • 국가 하천의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특별시, 광역시의 국가 하천 수문 및 통문
  • 상하수도
    • 지방상수도(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2종시설물 – 중간위험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 방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도로 및 철도 교량(연장 100미터 이상)
  2.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3. 방파제(연장 500미터 이상)
  4.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용수전용댐(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5.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 방조제(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
  7. 지방상수도(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

시설물 종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종 시설물 규모 제외)

  • 교량
    • 한 경간 고량으로 경간 거리 50미터 이상인 교량
    • 연장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6미터 이상, 연장 100미터 이상 복개구조물
  •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 광역시의 터널
    •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로 연장 길이 300미터 이상
    • 터널 구간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특별시, 광역시의 터널
  • 항만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파제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호안
    •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해저송유관 포함)
    • 말뚝구조 계류시설 중 1만 톤급 이상
    • 중력식 계류시설 중 1만 톤급 이상
    • 지방 상수도 전용 댐
    • 용수전용댐 중 총저수용량 1백만 톤 이상
  • 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휴게시설
    •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사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사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 포함)
  • 하천
    • 방조제로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
    • 국가 하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 하천의 수문 및 통문
    • 국가 하천의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있는 지방 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하수도
    • 공공 하수처리시설(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
  •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의 단일 수평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 높이 측정)

3종 시설물 – 저위험의 일반시설

3종 시설물은 1종 및 2종 시설물을 제외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반 소규모 시설물이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해당합니다. 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며 분야별로 준공 기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가집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다음의 시설물이 3종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 도로
    •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교량
    • 도로법 제10의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 교량
    •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읍면지역의 도로에설치된 터널
    •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 틀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 터널
  • 옹벽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100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준공이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다음의 경우 3종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이상~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
    • 연면적 1천이상~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과휴게시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제곰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종별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는 각 시설물 종류에 맞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에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가 있습니다.

  • 정기안전점검 : 모든 시설물이 해당하며, 시설물의 기능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 정밀안전점검 : 1종 및 2종 시설물이 해당하며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실시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상세하게 점검하는 방법으로 1종 시설물이 해당합니다.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성능평가 : 시설물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쓰입니다.

시설물 종별 안전점검 주기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A, B, C,D, E등급으로 구분되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뜻합니다. 시설물 종류 및 안전 등급에 따른 안전점검의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건축물)정밀안전점검 (그 외)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A등급반기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B, C등급반기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해당 없음
D, E등급1년에 3회 이상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해당 없음

1종 및 2종 시설물 중 D등급 및 E등급의 시설물은 해빙기(2,3월), 여름철(5,6월), 겨울철(11,12월)전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시설물 종류에 따라 주기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물종류_등급_안전점검_정밀안전진단_성능평가_실시시기

이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각 종별 시설물의 종류와 분류 기준, 종별 안전점검의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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