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누락 경정청구 신청 또는 종소세 신고로 세금환급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자료를 잘 준비해야한다고 다짐하면서도 빠진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누락의 경우 경정청구 신청 또는 종소세 신고로 세금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모든일에 완벽한 준비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1년에 한 번 준비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익숙해지기까지 몇번의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누락의 실수는 2가지의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즉, 자료 추가 후 세금환급이 가능한 방법이 2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정청구로 빠진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세금 환급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기간에 바로 잡아 세금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둘 모두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방법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편한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누락 후 세금환급 방법

연말정산 자료 중 실수로 빠지는 자료가 있기도 하지만 몰라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일부러 자료를 누락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자료제출과 세금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인 매년 5월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바뀐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된 점들을 잘 챙겨 처음부터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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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잘못냈거나 더 낸 경우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는 각각의 납세의무자에게 딱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하지만 실제는 일괄적으로 요율에 따라 걷거나 하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낸 세금을 국세청에서 잘 돌려주면야 좋겠지만 사실 납세자가 직접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모르쇠로 국고 환수를 해버립니다. 이때문에 경정청구란 방법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잘 챙겨 먹어야겠죠.

국세기본법의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5년 이내에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하고 서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경정청구를 대리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앱들도 많습니다. 삼쩜삼, 세이브잇 등의 광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정청구 대리업체라 보면 됩니다. 직접 하기 힘든경우 이런 앱을 이용해도 되고 세무법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두 챙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찾아보기 힘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정청구 활용방법

경정청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앞서 언급을 했었는데, 불임시술비에 대한 환급이라든지 장애인 감면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신경이 쓰이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제외하고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후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하나의 경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때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서 1월경 통보를 하면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데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로 세금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정기 신청기간인 5월 말까지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모두채움 신고로 환급 신청을 하게되면 앞서 이야기한 경정청구보다 빠르게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전년도 연말정산 누락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보다 빠르게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접수하는 경정청구보다 손쉽게 홈택스의 모두채움으로 신고하고 빠르게 환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은 직전년도의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환급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직전년도의 연말정산 누락부분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모두채움 신고로 빠르게 환급을, 1년이 초과된 경우의 누락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정신이 없겠지만 최대한 빠지지 않게 자료를 준비하시는 납세 의무자분들, 혹시 빠진 자료가 있더라도 걱정말고 누락부분에 대한 환급을 추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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