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월 실수령액의 차이, 월 급여 명세서 구성 내용

사회초년생에게는 연봉과 월 실수령액의 차이에 당황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몇 개월만 지나면 대충 다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도 월급 명세서 구성 내용과 용어의 의미를 알면 좀 더 괴리감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파헤쳐 봅시다.

월급 실수령액을 알기위한 월 급여 명세서

연봉을 정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첫 발을 내딛던때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취업을 하고 나도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사회에 진출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고 갑자기 어리둥절해집니다. 어? 월급이 왜이리 적지? 연봉 나누기 12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연봉과 월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도전에 사라지는(원천징수) 각종 세금과 보험비용들을 보면 뭔가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이랄까요, 나라가 나에게 뭐해줬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 가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급여 명세서의 기쁨을 주는 지급내역과 슬픔을 주는 공제내역에 대해 알아보죠.

급여 명세서 용어

월급 명세서에는 큰 구분으로 지급내역이 있고 공제내역이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돈을 주는 내역이고 공제내역은 월급에서 사라지는 돈의 내역입니다.

  • 지급내역
    • 기본급 :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수당이 없는 상태의 순수 근로계약서에의한 계약 금액
    • 수당 : 기본급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어야 받겠죠. 야근수당, 육아수당, 자가운전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이 있습니다.
    • 상여금 : 명절 등에 받는 뽀나스!
    • 특별 상여금 :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회사의 수익이 엄청 좋거나 할때 받는 한줄기 구원의 빛같은 뜬금 뽀나스!
    • 식대 : 밥값.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 공제내역
    • 소득세 :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으로 소득과 가장 부양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는 국가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거주지역의 지자체가 가져갑니다.
    • 국민연금 : 애증의 연금이죠.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을 때 굶지않게 해주는 목적으로 월급의 약 9%를 내야합니다. 다행히 회사가 반을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 월급의 약 7% 정도를 내고 회사와 반반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을 낼때 같이 가져가요.
    • 고용보험 : 실업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의 약 0.9%를 가져갑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 연말정산 : 국세 지방세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2~3월에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4월에 이루어집니다. 환급받거나 더 내야하거나 똑같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급여 중에 비과세 항목들은 회사가 참 잘 챙겨서 월급에 녹여줍니다. 물론 일하는 우리도 이 항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자기차량운전 수당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숙직 수당
  •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수당(6세 이하 월 10만워까지),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까지)
  •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까지
  • 등등

이상으로 연봉과 다르게 들어오는 월 급여 실수령액 차이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급여 명세서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급여 명세서를 신경 쓰지 않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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