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창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외에도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건축행위 자체가 발생할경우 현행법에 부합해야 하므로 방화창 설치 대상의 범위에 들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허가, 신고 등을 하고 착공 후 준공까지 마친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승인 이전에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은 사용중인 용도에서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용도변경 행위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창 설치 대상일 경우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유리창, 방화창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2항, 4항,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2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유리창, 방화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창을 말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의 창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창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2항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은 인접대지에서 1.5미터 이내의 창호에는 방화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상업지역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 건축물
- 1층에 필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쓰이는 건축물
방화창 설치 예외 대상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2항 예외규정에 의해 방화창 설치 대상이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해당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방화유리창(방화창)은 인접 건축물이나 해당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창호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화창 설치 기준
방화창의 설치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의 규격에 맞는 방화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KS규정에 의하면 비차열 성능이 요구되는 시험체의 겨우 차염성 성능부분에서 균열 게이지 적용 시 균열 게이지의 관통 및 이동이 없고 비가열면에서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 성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능 시험 결과 비차열 유리 구획 시험체의 경우 차염성 : 20분 이상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방화유리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위에 따른 방화창 설치 대상 및 방화창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