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또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불리는 자격증과 직업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 유망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취득 조건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에 관한 인식변화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관련된 직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사 또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불리는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거에는 장애가 있을경우 오롯이 가족들이 모든것을 책임지고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가족이 고통을 나누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겪어야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정책들이 보완되고 인식변화를 거쳐 지금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여러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종류에 따른 구분
활동지원인력의 종류는 급여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ㅅ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활동에 지장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목욕설비 등을 갖춘 차량으로 수급자의 집 등을 직접 방문해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의 자격을 갖춘자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의 행위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및 자격취득
활동지원사의 자격은 신체 및 정신적으로 수급자의 활동보조를 돕는데 지장이 없는(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자로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에서도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자나 노령자를 잘 뽑지 않는 상황에서 연령 및 학력 제한이 없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만 수료하면 자격증을 가질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활동진원인력의 결격사유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음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긴급 투입의 경우 제외)
활동지원사 교육 및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 접수를 해야합니다. 각 지자체별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과정
활동지원사 교육은 표준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표준교육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며 교육시간은 40시간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교육으로 5일간 진행됩니다.
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서 확인 가능자)이 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 표준교육보다 8시간 짧은 32시간입니다. 1일 8시간 4일간 진행됩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교육이수 확인증이 발급되고 최종 교육 이수증은 현장실습 10시간을 완료할 경우 발급이 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 이수자가 채용 계약이 된 후 채용된 활동지원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보조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교육 과정, 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