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제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제외 소식입니다. 노후 신도시의 아파트 재건축은 생각보다 더디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가능했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첫 단추부터 시작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주택공급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신혼부부나 청년 등 소형 주택 수요층의 고민도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제외, 소형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방안 등 4가지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4가지 대응방안 마련

2024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토론회를 거쳤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문제와 오래되어 낡아진 주택이지만 재건축의 규제에 막혀 힘들어하는 재건축 단지 주민들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주거문제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따라갈수 없는 속도로 가파르게 오른 주거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재개발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개발을 막았고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수가 줄어 도리어 집값이 더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정부 독단의 정책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생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1 :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재건축을 위한 가장 큰 어려움을 고르라면 주저없이 안전진단이라고 할 정도로 통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생활의 질을 떨어지게 만들정도의 환경과 노후화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는 이러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건축까지 대략 3년 정도를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재개발의 경우에도 3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비율인 노후도 요건을 기존에는 전체의 2/3인 약 66.7%를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합니다. 약 6.7%의 요건 완화는 생각보다 재개발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노후주택이 많은 노도강 1기 신도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2 :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주거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규제도 완화합니다. 세대수나 방설치의 제한 등 건축, 입지규제가 규제 완화 대상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1/2만 방 설치 폐지
  •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기피하면서 공급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2년간 새로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3 :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참여를 확대해 2024년 내 14만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또한 공공택지를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4 :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지원

최근 건설사들이 PF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PF 대출 이자 등으로 건설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와 과도한 수수료,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사업 추진 어려운 민간 사업장을 LH 등을 통해 공공지원
  • 대체시공사 풀 마련
  •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19.8조원을 1분기에 집중투자,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등 민자사업 적극 추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