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 1월에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바뀐 소득세 과세표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단 몇 분이면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자료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로 확인이 안되어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하는 것들도 많기때문에 1월에 연말정산 관련해 나름 바쁜 일정이 되거나 신경이 쓰입니다.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이면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새내기 직장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생각하지만 사실 직장인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과 함께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는 사람인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인턴 등도 연말정산 등이 모두 연말정산 제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나오고부터 사실 연말정산 자료의 가장 귀찮은 자료들 대부분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해당 자료들을 내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날 사실 꽤 접속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자료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제출기한을 잘 숙지하고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3월 11일이 다되어 마무리하지 않고 빠르면 1월 내에 늦어도 보통 2월에는 모두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단 몇일이면 정산액을 받거나 뱉어낼 금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으로 가면 16가지 기본항목에 대해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고 필요한 조회 항목과 월을 체크해서 내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들이 국세청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들을 전산화를 통해 근로자의 편리를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문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자료 조회 가능 시기가 정해집니다.
-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23. 1. 1 ~ 23. 12. 31
- 자료체출 기간 : 2024. 1. 1 ~ 1. 7(부득이한 경우 1. 13 까지)
- 1차 자료 조회 기간 : 1. 13 까지 제출된 증명자료는 1. 15일부터 조회 가능
- 수정 또는 추가 자료제출 기간 : 2024. 1 .15 ~ 1. 18
- 수정 또는 추가 자료 조회 가능 기간 : 1. 20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순서입니다.
- 조회항목 화면의 상단에 적용할 월을 선택합니다.
- 자신에게 필요한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를 합니다.
- 조회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 항목에 대해 내려받기 또는 출력을 합니다.
- 각각 내려받은 자료나 출력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16가지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모은 자료와 함께 홈택에서 제공하지 않는 미포함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항목의 증빙서류는 해당 자료 제공을 하는 기관이나 개인, 회사에 직접 요청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접 준비해야할 연말정산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모두 자료 제출 대상 기간에 해당 기관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보여줍니다. 이때문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는 모두 직접 준비해야할 연말정산 자료가 됩니다.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할 연말정산 자료와 발급처 목록입니다.
- 의료비지급 명세서 : 본인이 작성
- 난임시술비 : 병의원, 약국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구입한 곳
- 안경, 렌즈 등의 구매 비용 : 구입한 곳
- 의료기기 : 병의원 및 구입한 곳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의료기관 등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원
-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 구입한 곳
-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 해외교육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부양가족 유학자격 입증 서류 등의 발급처
- 기부금명세서 : 본인이 작성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본인이 작성
- 외국인 기술자, 근로자 세액감면 : 본인이 작성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이 작성
- 외국납부 세액공제 : 본인이 작성
- 그 외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각종 증명서류 : 본인 또는 해당 발급 기관
연말정산 바뀐 소득세 과세표준과 변경 사항
2024년 1월에 준비하는 2023 귀속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 아닌 추가 세금 납부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각 항목 금액이 적어도 모이면 공제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기부금 중 새로 만들어진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 교육비 중 수능을 치기위한 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도 공제대상
-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표 포함(2023년 4월 1일 이후 이용금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2023년 4월 1일 이후 이용금액)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으로 50만원 상향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한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한도 200만원 상향한 900만원
이외에도 월세공제액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 12%에서 17%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시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가 확대되었고, 문화비 공제율이 30%에서 10% 확대되어 40%가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바뀐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의 과세표준 해당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2023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입니다.
2023년 귀속 2024년 제출 연말정산 과세표준의 구간이 2022년 귀속 과세표준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6% 구간과 15% 세율 구간이 확되가 되었는데 변경전 6%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확대 되었습니다. 15% 구간은 변경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였지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올해와 비교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 여부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이 가능하지만 기부금, 보장성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하이패스 교통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이용금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 면세점 이용금액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사실 무시하면 별거 없는 연말정산이 될 수 있지만 한 푼이라도 절세와 환급을 원하는 직장인,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생, 인턴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공제항목을 빼먹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힘들었던 한 해이니 만큼 최대한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직장인 2023년 귀속2024 연말정산 바뀐 소득세 과세표준 검토와 변경된 사항, 주의할 사항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