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지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정책입니다.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은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요,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청년은 잊지않고 잘 챙겨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대상

  • 청년(19~34세) 중 독립가구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제한없음)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제외대상
    • 주택소유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경우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내용

  • 실제 월세 납부 금액에서 년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매월 지원
    • 실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 보증금, 관리비 등은 대상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 차감한 금액 지원

청년월세 지원 방법

  • 거주지(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접수도 가능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위임장, 신붕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에도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 통장으로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이상으로 2024년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에 관련한 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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