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예외대상

방화창 설치대상 및 기준과 예외대상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외에도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건축행위 자체가 발생할경우 현행법에 부합해야 하므로 방화창 설치 대상의 범위에 들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허가, 신고 등을 하고 착공 후 준공까지 마친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승인 이전에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은 사용중인 용도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