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기준 개정(유리 및 난간 높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난간 높이 기준이 와화되었습니다

재난 안전 관련된 규정들은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소방관 진입창 세부 설치기준이 개정을 통해 완화 되었습니다. 단열 유리 및 난간 높이가 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화 했습니다.